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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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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바다자원과
  • 작성일 : 2022.06.23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1. 문의주신 내용은 명사해수욕장 이용 관련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명사해수욕장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패살포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등 관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마을 주민들의 채취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을(어촌계)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요청됩니다.

3. 더불어 마을에 확인한 결과 해수욕장 개장시기에는 방문객의 체험 차원의 채취활동은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바다자원과(055-639-427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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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과 관광진흥팀 

최종수정일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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