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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수도의 해양관광도시! 거제

여행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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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장우재
  • 작성일 : 2024.06.11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거제시 해수욕장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반려견 동반 출입 해수욕장과 드론 비행 및 촬영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색있는 해수욕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24.6.29.~8.18.)에 반려동물과 입장이 가능한 해수욕장은 남부면 명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외 와현, 구조라, 덕원, 물안, 옥계, 농소, 황포, 흥남, 덕포, 사곡, 구영 해수욕장에는 개장기간 전후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개장기간 동안은 명사해수욕장 외에 다른 곳 입장 불가) 다만 자연공원법 의거, 학동, 함목, 여차, 망치해수욕장은 반려동물과 출입이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드론 비행 및 촬영 관련

  - 단순 비행을 위한 승인: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간에 150m 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없이 비행 가능 (그 외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비행승인을 득해야 함.-네이버 드론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 항공 촬영을 위한 승인: 촬영 4일 전에 항공사진촬영허가 책임부대에 허가를 득해야 함.( 거제시 중 장목면 제외 055-259-6209 / 거제시 장목면 055-549-4185,4173

  - 국립공원구역(학동,함목,여차,망치)은 국립공원 행정과 문의 055-640-2452,2453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항만과 해양레저팀(☏055-639-4243~4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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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과 관광진흥팀 

최종수정일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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