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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및 밀렵도구 설치지역 신고 안내
작성자 이은령 등록일 2010/01/11
부서명
첨부파일 3667568629_d0d2ee2b_cats-60-50-80.jpg (130.5 KB) 전용뷰어
내용
 

생태ㆍ환경 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야생동물 보호ㆍ감시 네트웍'을 구축하고 ‘10년 2월 까지 야생동물 밀렵, 음식판매, 수렵장 설정지역 내에서의 불법 수렵 등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밀렵 정보망 구축, 감시단 운영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가동합니다.

다음의 행위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되므로 발견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신고정신이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립니다.


▷ 올무(올가미), 창애(덫), 그물, 함정, 폭발물, 전류, 독극물, 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행위.
▷ 야생동물 식품가공, 유통, 매매 행위.
▷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야생동물(조수)보호구역 내에서 총기를 갖고 다니는 행위.


                      <수렵장 설정지역에서 다음 수렵행위>

▷ 수렵장 설정지역 밖 그리고 다음의 수렵허가 종 이외의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수컷), 멧비둘기, 까마귀, 떼까마귀,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 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 도로법에 의한 법정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할 경우,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할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 신고처 : 초록빛깔사람들 055-636-7747   / 환경부 02-2110-6757 >

home page : www.greenpeople.kr

* 전국 수렵장 설정지역(‘09. 11 ~‘10. 02)
전남 강진군, 보성군, 장성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경남 고성군, 의령군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 고령군
강원 삼척시, 영월군
충북 충주시,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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