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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및 밀렵도구 설치지역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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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령 | 등록일 | 2010/01/11 |
부서명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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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생태ㆍ환경 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야생동물 보호ㆍ감시 네트웍'을 구축하고 ‘10년 2월 까지 야생동물 밀렵, 음식판매, 수렵장 설정지역 내에서의 불법 수렵 등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밀렵 정보망 구축, 감시단 운영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가동합니다. 다음의 행위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되므로 발견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렵장 설정지역 밖 그리고 다음의 수렵허가 종 이외의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home page : www.greenpeople.kr * 전국 수렵장 설정지역(‘09. 11 ~‘10. 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