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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예비군 중식용 도시락/우동/국수 납품 및 판매업체 등록 공고
작성자 장성근 등록일 2010/01/11
부서명
첨부파일
내용

                '10년 예비군 도시락 납품업체 등록공고

공고 10 - 1호
  일반 예비군 훈련부대에 중식용 도시락 납품업체 운영을 위한 참여업체
  등록을 공고하니 대상업체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도시락 직접 제조/판매업체
2. 자격조건
   가. 기본 제조설비 보유 및 국가 인증 자격증을 보유한 영양사를 채용한 업체
   나. 해당 지원본부 관할의 일반 예비군훈련장에 직접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예비군 훈련장별 냉장운반차량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납품지역 : 부산지원본부 도시락 납품지역[부산, 울산, 경남]
4. 업체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복지단 홈페이지에서 http://www.bokjidan.mil.kr/ 내려받기)
       - 업체실태 기록부 : 1부
       - 견 적 서 : 1부
       - 재무제표(`08년) : 1부
       - 시중거래 실적 : 1부
         (도시락 매출과 기타 외식매출을 구분)
         ※ 세금 계산서 사본 포함
       - 업체 공장 약도 : 1부
   나. 업체 구비서류
       - 품목제조보고서(원본대조필) : 1부
       - 시험 성적서(원본대조필) : 1부
       - 공장등록 증명서(제조시설 허가증) : 1부
       - 사업자등록 증명원(원본) : 1부
       - 영업허가서 : 1부
       - 법인등기부 등본(주민등록등본) :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1부
       - 견본품 사진 : 2매
       - 기타 국가공인 위생시설인증 자격 : 1부
5. 사업설명회 : 1. 18(월) 13:00 / 부산지원본부 , 서류접수 : 1. 20~1.21 / 부산지원본부
6. 기타사항
   가. 공장소재지 기준 최기권역을 신청하되 업체능력에 따라 복수권역 신청이 가능하며,
       격오지에 한하여 공장소재지 및 인근지역 등 권역내 일부지역 신청도 가능함
   나. 도시락 납품은 각 교장별 중식 장소에 중식시간 30분전에 도착되어야 함.
   다. 서류접수 및 등록은 업체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위임 받은 자에 한함.
   라. 업체 선정 후 제출서류상의 허위사항 발견시 등록 및 선정결과는 무효로 처리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한 e-mail로 통보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단본부 판매사업부(02-810-6345~6) 및 부산지원본부로(051-644-4675) 문의바람.
   사. 납품지역 및 자세한 내용은 육군복지단 홈페이지(http://www.bokjidan.mil.kr/)참조
 

                 '10년 예비군 우동/국수 판매업체(자) 등록공고

공고 10 - 2호
  국군복지단에서 예비군 훈련장내 우동/국수 위탁판매를 위한 참여업체 등록을 공고하니
  희망업체(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09년도 판매실적이 있고 일반 예비군 훈련장내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가능 업체(자)
2. 자격조건
   가. '09년도 우동/국수 판매 업체(자) 중 예비군 훈련장내 판매 능력이 있는 업체(자)
   나. '09년도 위생관련 업체 징계 사실이 없는 업체(자)
   다. 선정된 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 가능한 업체(자)
3. 납품지역 : `09년 부산지역에서 우동/국수를 판매한 4개 부대
4. 사업설명회 : 1. 18(월) 16:00 / 부산지원본부 , 서류접수 : 1. 20~1.21 / 부산지원본부
5. 업체(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 증명원 :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주민등록등본) : 1부
   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1부     라. 부대내 판매 시설 최신사진 : 1부
   마. 영업허가증 : 1부
   바. 판매업자 및 업체 종업원 건강진단서 : 1부
   사. 사업계획서, 사양서, 서약서(복지단 홈페이지 내려받기) : 각 1부
6. 기타사항
   가. 신청자 중 개인사업자는 1인 1개 지역에 한함.
   나. 서류접수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자(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접수함.
   다. 업체(자)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선정결과를 무효로 처리함.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자)는 개별 유선통보 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판매사업부(02-810-6345~6)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바. 납품지역, 사양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육군복지단 홈페이지(http://www.bokjidan.mil.kr/)참조

                                                                      2010년 1월 11일

                             국   군   복   지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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