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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김도은 등록일 2021/02/02
부서명
첨부파일
내용
  • 경상남도노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의무기관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제39조의 65(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2)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 주요 교육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교육실시 방법
  •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직장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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