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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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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은 | 등록일 | 2021/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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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 제 5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