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이란?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로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며 답변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문의 또는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상업성 광고,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노출(휴대폰번호)이 포함되어 있는 글은 "거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기준"에 의해 사전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임시총회 개최 알림 | |||
---|---|---|---|
작성자 | 박상모 | 등록일 | 2022/06/17 |
부서명 | |||
첨부파일 |
총회소집공고.hwp (94 kb) ![]() |
||
내용 | |||
거제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2-002호
임 시 총 회 소 집 공 고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당 조합원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하오니 도시개발사업 발전을 위하여 총원 참석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6월 25일(토요일) 오후 3시 2. 장 소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1길 19, 웨딩블랑 2층 3. 참석자격 : 조합원(총회일 현재 등기상 토지소유자) ※단, 2022년 3월 19일 이후 소유권 변동 시 등기부 등본 첨부 4. 총회 안건 ․ 제1호의 안 : 환지계획의 기준(안) 및 환지계획(안)의 작성(예정지지정 도면 등) 의결의 건. ․ 제2호의 안 : 환지 계획(안) 공람 기간 결정의 건. ․ 기타토의
5. 총회참석시 유의사항 ① 조합원 본인 참석시 : 신분증 지참. ② 위임참석시 : 위임 참석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과 수임자의신분증 지참 필수, 수임할 수 있는 위임장은 수임자 1인당 1매로 제한함. ③ 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대표자 지정 동의를 받은 1인만이 총회 소집 정족 수 산입 및 총회 의결권이 있으며, 대표자로 총회 참석하시는 분은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이미 대표자 지정한 조합원은 제외)
6. 기타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과반수 출석 미달일 경우에는 총회 개최가 불가함으로 가족조합원 중 거동불능자, 미성년자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 제19조(총회) 제6항 규정에 의거 참석하는 성년 조합원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석 불가능한 조합원님들 중 위임하실 분이 없으신 조합원들께서는 수임자에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이라고 하여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④항-2(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7. 연락처 :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 경남 거제시 수양2길28 ▶ 전화 055-634-3366 ▶ 팩스 055-634-3555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김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