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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임시총회 개최 알림
작성자 박상모 등록일 2022/06/17
부서명
첨부파일 총회소집공고.hwp (94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2-002

 

 

임 시 총 회 소 집 공 고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제9(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당 조합원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하오니 도시개발사업 발전을 위하여 총원 참석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625(토요일) 오후 3

2. 장 소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119, 웨딩블랑 2

3. 참석자격 : 조합원(총회일 현재 등기상 토지소유자)

, 2022319일 이후 소유권 변동 시 등기부 등본 첨부

4. 총회 안건

1호의 안 :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계획()의 작성(예정지지정 도면 등) 의결의 건.

2호의 안 : 환지 계획() 공람 기간 결정의 건.

기타토의

 

5. 총회참석시 유의사항

조합원 본인 참석시 : 신분증 지참.

위임참석시 : 위임 참석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과 수임자의신분증 지참 필수, 수임할 수 있는 위임장은 수임자 1인당 1매로 제한함.

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대표자 지정 동의를 받은 1인만이 총회 소집 정족 수 산입 및 총회 의결권이 있으며, 대표자로 총회 참석하시는 분은 대표자 지정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표자 지정한 조합원은 제외)

 

6. 기타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과반수 출석 미달일 경우에는 총회 개최가 불가함으로 가족조합원 중 거동불능자, 미성년자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 제19(총회) 6항 규정에 의거 참석하는 성년 조합원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석 불가능한 조합원님들 중 위임하실 분이 없으신 조합원들께서는 수임자에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이라고 하여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2(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7. 연락처 :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경남 거제시 수양228

전화 055-634-3366 팩스 055-634-3555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김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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