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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761
작성자 최예록 등록일 2022/12/22
부서명
첨부파일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및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와 본 공고에 누락된 상기 소재지 내 분묘

(공시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등 포함)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의위치: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761

2.분묘의기수:3기

3.개장사유:재산권(소유권)보존

4.개장방법:

(가)유연분묘: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합의이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의거 임의 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로 219-38 거제시 추모의집(10년간 안치)

6.공고기간:2022년12월22~2023년3월22일(최초 공고일부터3개월)

7.신고및문의처: 이성인(010-5133-1179)

*신고시 구비서류(신고요령): 신고인(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확인하시고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증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가첩,사실 확인서등)를 구비하여 상기 문의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인:이성인

        2022년1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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