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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사 요청 방법 문의

작성자최성황

이메일

작성일2018-02-28

조회수1480

아파트의 회계 감사를 요청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목록

[답변] 회계감사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8-03-06

1.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음-

가.「공동주택관리법」제26조(회계감사)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공동주택관리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과 주택관리담당(☎055-639-4733)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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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담당자
조우형 (☎ 055-639-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