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등록 안내
처리절차안내
광고주 민원신청서 접수
- 민원신청서 하자 검토, 수수료 확인 : 도시계획과(우편접수가능)
- 민원신청서 접수 : 민원인(1층 11번 창구, 수수료 납부 및 접수)
민원인 제출 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신청서
- 옥외광고업 자격증 사본 : 옥외광고업
- 광고업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 : 대행사 2평, 제작업체 3평 이상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신청(신고)
처리절차
-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계획 : 광고주
- 광고물의 종류, 규격, 내용 등 결정, 시공업소 의뢰:광고주
광고주 민원신청서 접수
- 민원신청서 하자 검토, 수수료 확인 : 도시계획과(우편접수가능)
- 민원신청서 접수 : 민원인 (1층 11번 창구, 수수료 납부 및 접수)
광고물 표시 및 설치
- 가. 광고주, 광고업자, 허가증 수령후
- 나. 실명제 표기 : 허가번호, 시공업자명
민원인 제출 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구조안전확인서류 * 신고의 경우 2,3,5 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