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통계

작성목적

  • 거제시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림의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799003호)/ 가공통계

작성연혁

  • 2020년 최초 작성

작성주기

  • 2년

작성기간

  • 2020. 3. ~ 2020. 11.
  • 2022. 3. ~ 2022. 12.

작성대상

  • 거제시 거주 만15~39세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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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빅데이터통계팀 
  • 055-639-4073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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