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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규제개혁 우수과제 평가」온라인 심사에 참여해주세요!

  • 설문기간 : 2024-11-19 09:00 ~ 2024-11-22 23:59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제시 규제개혁 우수과제를 발굴·선정하고자

 

「2024년 규제개혁 우수과제 평가」온라인 심사(투표)를 진행합니다!📝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우수과제 2건✌️을 선택해주세요!

 

심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4년 거제시 규제개혁 우수과제 요약  ↓

 

연번 과 제 명 내    용
1

통영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 기  존  고령사회 진입 후 화장장 사용 비율 증가하였으나 높은 사업비 등으로 인한 시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 애로

- 개  선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시행

- 효  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화장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2

섬 지역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 문 제 점  농어촌민박사업의 투숙객 대상 식사 제공 범위가 "조식"으로 한정

건의내용  섬 지역에 한하여 조식 외에도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기대효과  섬 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보탬

3

국가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규제 완화

- 문 제 점  면적 150㎡ 이상 국가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부지 확보가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건의내용  오염물질 발생기준, 과거 오염사고 발생 등을 고려해 설치대상 선정

- 기대효과  완충저류조 설치 위한 추가 매립에 따른 생산효율 저하 방지 및 합리적인 예산 운영

4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연령별 지원금액

차등폐지

- 문 제 점  45세를 기준으로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되어 고령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높음

건의내용  연령별 제한을 폐지하여 45세 이상의 고령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5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4호 개정

- 문 제 점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

건의내용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제36조제1항의 용도지역으로 개정

- 기대효과  상수원 주변 지역 하수도정비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음 → 수질 보호

6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기  존  (포인트부여) 참여자 → 사업부서 → 관리부서

            (인센티브 신청) 3만 포인트 이상

- 개  선  (포인트부여) 사업부서 → 관리부서

            (인센티브 신청) 1만 포인트 이상

- 효  과  시민참여포인트 제도 참여 활성화

7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실거주자에

주거이전 보상

- 기  존  공익사업 구간 내 편입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만 보상대상자로 한정하여 주거이전 보상

- 개  선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실 거주가 확인된 소유자의 가족'도 보상대상자로 보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동산의 이전비 지급

- 효  과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 및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대상자 사회보장 동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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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규제개혁 과제들 중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2건에 투표해주세요!(★ 이미지 확대→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 후 [클릭])
  • [◀ 과제1] 통영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29.97% (184명)

  • [◀ 과제2] 섬 지역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12.05% (74명)

  • [◀ 과제3] 국가산업단지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규제 완화

    4.56% (28명)

  • [◀ 과제4]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연령비 지원사업 연령별 지원금액 차등폐지

    15.31% (94명)

  • [◀ 과제5] 「상수원 관리규칙」제4조제1항제4조 개정

    9.93% (61명)

  • [◀ 과제6]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일부 개정

    23.29% (143명)

  • [◀ 과제7]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실거주자에 주거이전 보상

    4.89% (30명)

  • (총 349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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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거제시
  • 전화번호 055)639-3266

최종수정일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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