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체제

  1. 재난발생확인(주민)

  2. 재난신고

    • 거제시 재난안전상황팀
      055-639-3542~5

    • 재난신고
      1588-3650

  3. 피해조사

  1. 기획예산처 사전협의

  2. 복구계획수립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
      기증등에 관한 규정

  3. 중앙안전대책본부회 복구계획 확정

  4. 확정복구계획통보 및 예산조치요구

  5. 재난조치계획수립(기획예산처)

  6. 국무회의 심의

  7. 대통령재가

    • 예산배정

  1. 지방예선편성

  2. 복구실사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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