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4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원/월)
기준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지원구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
63% 이하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63%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63%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63%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63% 이하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담당부서

  • 복지국 가족정책과  

최종수정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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