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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 아까운 소나무를...”에 대한 해명자료 [2010/01/26]
 

[거제타임즈 (2010.1.21)]

“세상에 이 아까운 소나무를...” 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진위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진위내용] 


○ 거제시는 주민통행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일운-장승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간내인 장승포동 산91번지 (행정구역상 마전동 지역해당)에 소나무 2주(수령 약100년, 높이10m, 직경80cm)가 위치하고 있어 확.포장공사 완료 이후에도 계속 존치할 경우 차량통행의 흐름을 막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고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결국 고사할 수 있는등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소나무를 이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 2008년 5월 27일 옥림아파트앞 현장에서 마전동, 일운면 각각의  주민대표와 면.동장이 모여 공사관련 협의시 소나무 이식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거제시로 의견을 제출 요구한 바 있음.

○ 이후 지역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2009년 4월 6일 소나무가 소재하고 있는 행정동인 마전동에 고목이식에 대한 처리시기 및 처리방법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마전동에서도 폭 넓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2009년 5월 12일 마전동주민센타 회의실에서 김석종 주민자치위원장외 25명이 참석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옥림아파트 입구 소나무처리와 관련하여 1차, 2차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는 “발주처에서 처리하라”는 의결이 있었고 이는 결국 이식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의견이었음.

○ 이에 市에서는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이고 지역적인 공감대가 다르게 형성되어 대안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 11월 13일자로 다시 한번 마전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조회한 바, 마전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은 “소나무 처리는 거제시에서 사업에 포함시켜 파쇄처리 등 거제시 의견대로 처리할 것”으로 통보가 되었고, 수목관리 부서인 녹지과와 수목관련 기관인 거제산림조합 및 조경업체 등에게 공원부지 이식등 필요장소를 물색한 바 뚜렷한 이식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었으며, 본 공사 진행 과정상 공사마무리 이전까지 소나무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결국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공사준공 시점인 2010년 1월 19일에 부득이 소나무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市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27일 이후 약 1년8개월 동안 충분한 시간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한 사항으로서 고목 살리기등 지역주민의 우려하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주민들 의견중 소나무를 그대로 살려두고서 이 지점의 도록 폭이 굉장히 넓으므로 도로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 소나무가 위치한 우측의 도로는 폭이 협소하여 대형(버스 등)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마전동에서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사항으로 항구적으로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차량흐름 동선의 변화로 충분한 시거확보가 되어야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소나무를 도로중앙에 존치하기에는 도로시설물 관련 규정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市에 있는 소나무는 다른 수종의 나무와는 달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식이나 다른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소나무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소나무류 조경수 등은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관련 기관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 인근 지역으로 허가 받아 이식할 경우를 대비 크레인, 작업인부임등 이식 비용 1,300만원을 행정예산 투자계획 이었으며, 작업여건 및 운반 과정상 기존 수형의 훼손이 불가피하며, 마전동에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의 2차례 걸친 협의와 행정에서 참석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소나무를 이식하는 안은 반대가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식 장소의 적당한 곳이 없는점이 가장큰 문제였고 또한, 수형이 훼손되어 가치가 없어지는 문제, 그리고 이식 후 고사될 수 있는 문제등 이식비용 1,3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주민 의견상 제거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답변이 제시되어 이를 실행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여러차례에 걸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었음을 인지 하시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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