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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공익신고

홈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채용비리/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 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안내

  • 인터넷, 전화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 보호 조치, 신변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팀   
담당자
김민영 (☎ 055-639-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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