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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안내

홈 > 소통참여 > 시민제안 > 국민제안 안내

국민제안이란?

  •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제안대상과 제안시기는?

  • 국민제안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민제안은 상시 가능합니다.

제안할 수 있는 분야는?

  • 경제, 산업, 교통, 문화, 복지, 농 · 어촌 등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은?

  • 인터넷
    • 시제시홈페이지 함께하는 참여마당 > 국민제안 > 제안신청(바로가기)에서 제안을 제출 가능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민원·제안·참여 > 일반제안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 (우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인구정책담당 국민제안 담당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

  •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경우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심사절차는?

  • 제1차 심사 : 관련부서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우수제안 추천
  • 제2차 심사 :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및 시상범위 결정
    • 심사시기 : 연 2회 실시(7월, 12월)

불채택제안에 대한 특전

  • 불채택 제안이라도 단순참고, 시행중인 사항, 현행법제도의 취지와 목적 위배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민참여포인트 건당 1,000점 부여
    • 시민참여포인트 : 3만포인트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분기별 인센티브(상품권) 제공

심사기준은?

  • 창의성, 능률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선정

시상계획은?

  • 당해연도 8월 및 다음해 1월 시상(예정)

유의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거제시에 있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선정.
  • 동일인 시상 대상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1건만 시상.
  • 접수된 제안 중 우수 채택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의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시 상장 및 포상금 환수 조치 등

문의처

  • 국민제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국민제안 담당자(☎639-31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팀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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