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국가상징)

블루시티 거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검색
사이트맵
본문 시작

해명자료

홈 > 소통참여 > 거제미디어 > 해명자료

해명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거제블루시티투어 기고에 의한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 해명 자료 [2010/08/20]

블루시티투어 추진과 관련하여 거제타임즈,거제인터넷뉴스(GJN)에 기고로 제보된 보도(제보)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는 블루시티투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명 합니다.

제보에 의한 신문 보도자료 요약

  • 거제블루시티투어를 추진하면서 운영중인 투어업체와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없었고
  • 공개적인 의견수렴없이 관내 2개 여행사 의견수렴 하므로서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의 불공정.특혜
  • 블루시티투어의 탑승료,관광지 입장료 할인요금은 세금으로 사업자를 보조지원 하므로 부당
  • 시 홈페이지내 기존의 여행업자의 소개는 없고,블루시티투어만 집중 홍보
  • 블루시티투어 소요예산에 해설사 인건비를 포함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실태

  • 거제블루시티투어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보다나은 서비스제공과 알찬여행이 되도록 지원하여 2010년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관광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개인(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여행업체는 45개소로 국내.외 여행업으로 관광객을 모집 알선하고 있고, 이중 11개 업체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전세면허를 받아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티투어 개념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시내순환관광업 지정과한정면허를 동시에 보유한자가 가능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의 자치단체.주요도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 를 득하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시내순환관광업을 지정받아 관광객에게 시내와 주변 관광지를 한정하여 정기코스로 순회 운행하면서 관광을 할수 있도록 하는업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감사청구 보도내용별 해명자료

  • 보도내용
    • 거제블루시티투어를 추진하면서 운영중인 관내 투어업체와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해명
    • 시티투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 사업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한정면허 사업으로서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티투어 운영사례 조사를 위하여 2009.10월 4개 자치단체의 시티투어 운영 사례를 수렴 하였고, 2010.1월에 우리시에 소재하는 국내.외 여행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 1개소와 국내.외 여행업을 운영하는 여행사 1개소에 대하여 시티투어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나 공개적인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음.
  • 보도내용
    • 공개적인 의견수렴 없이 관내 거제시티투어와 거제도투어 2개 여행사에 의견수렴만 하므로서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의 불공정,특혜에 대하여
  • 해명
    • 2010. 4. 5 ~ 4. 26(22일간)일의 공개모집 공고와 4.16일 사업설명회에 12개 업체.개인이 참여 하였고, 제보자도 참석한바 있습니다. 4.26일 신청마감 결과 5개 업체.개인이 접수 되었으며, 4.30일 사업자 심사.선정을 위하여 공무원,대학교수,세무회계사,관광협회관계자,기자등 전문가 35명을 추천하여 담당공무원을 제외하는등10명으로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 6일 신청자별 사업계획 서류와 사업설명의 심사를 거쳐 1.2순위 우선 위탁사업자를 선정 공고 하였으므로 공개적이고 절차를 이행한공정한 심사였습니다.
  • 보도내용
    • 블루시티투어의 탑승료, 관광지 입장료 할인요금은 세금으로 위탁사업자를 지원하므로 부당
  • 해명
    • 블루시티투어 탑승료는 자치단체의 투어버스 탑승료와 관내 여행사의 운임료를 조사.분석하여 적정기준 15,000원(성인기준)을 적용 하였으며, 위탁사업자의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관광지 입장료는 관광지 개별수입으로 위탁사업자가 납부 대행을 하고 있으며 입장료의 할인은 관광객의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지별 협의하여 30% 할인 가격이며,관광객이 직접 관광지에 납부하므로위탁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며 세금으로 위탁사업자를 지원하므로 부당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임. 또한 이것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티투어를 탑승하므로써 오히려 위탁사업자에게 시의 보조금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보도내용
    • 시홈페이지내 기존의 관내 여행업체의 소개는 없고,블루시티투어만 집중 홍보에 대하여
  • 해명
    • 현재 시홈페이지내 거제블루시티투어는 공익의 목적으로 등재하여 홍보 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도 시홈페이지(문화관광-관광안내-여행사정보)에 등재하여 소개하고,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 블루시티투어 소요예산에 해설사 인건비를 포함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에 대하여o 해명 -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에서 전문 해설사를 양성하여 현재 관광안내소에서 관광안내와 주요관광지 해설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의 당면사업인 블루시티투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관광지 해설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설사 인건비를 블루시티투어 소요에산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의견

  • 블루시티투어를 준비하면서 시티투어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세계적인 도시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등 도시마다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45개 자치단체.도시에서도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2층버스 도입, 운경비 보전지원등으로 시티투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또한 블루시티투어는 관광객에게 우리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사업으로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 제보자의 보도내용에서 우려하는 블루시티투어 운영이 세금의 낭비 보다는 사업의 목적과 같이 관광객의 서비스제공,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블루시티투어의 정기적인(매월) 운영실태 분석과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통하여 우리시에 맞는 표준모델화와 시티투어 활성화로 발전시켜 가급적 예산지원이 작은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 입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