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국가상징)

블루시티 거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검색
사이트맵
본문 시작

해명자료

홈 > 소통참여 > 거제미디어 > 해명자료

해명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블럭 공사 규제지침 무용지물'에 해명자료 [2011/11/03]

[보도내용]

보도교체공사를 하기전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보도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경남도민일보 11월 3일 자 ’보도블럭 공사 규제지침 무용지물’ 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2011년 상반기 옥포1동에 있은 2건의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2011년 5월 착공, 7월 준공)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11년 7월 개정 전 지침)에 의거 시행했습니다.

이 도로(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는 최종 사업이 1995년 이전에 완료되어 보도포장의 재령이 10년이 지난 경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에 따라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제시는 앞으로 2011년 7월 개정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신규 보도교체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