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붙임에 관련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등 - 음식물 : 기존 상한액 3만원 유지 - 선 물 : 기존 상한액 5만원 유지(단,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 - 경조사비 : 기존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