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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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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홍보자료 안내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담당  
연락처 055-639-3165 담당자 김윤정
이메일
등록일 2018/02/09
첨부 청탁금지법카드뉴스.pdf (1846 kb) 바로보기
청탁금지법리플릿(일반용).pdf (864 kb) 바로보기
내용

'18.1.1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붙임에 관련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등
- 음식물 : 기존 상한액 3만원 유지
- 선 물 : 기존 상한액 5만원 유지(단,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
- 경조사비 : 기존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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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법무담당관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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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서 (☎ 055-639-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