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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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 | |
연락처 | 055-639-3165 | 담당자 | 김윤정 |
이메일 | |||
등록일 | 2018/03/07 | ||
첨부 |
안전분야공익신고안내문.pdf (1857 kb) ![]() 공익신고리플릿.pdf (18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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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공익신고제도란?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5개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279개 법률 위반행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하여 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과 공익신고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