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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홈 > 정보공개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제도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 변경, 무효확인, 이행 등을 청구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
행정심판기관
  • 심판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 우리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공권력을 행한 행정청
행정심판 제기 요건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식 : 온라인 청구(http://www.simpan.go.kr), 서면 청구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   
담당자
박신영 (☎ 055-639-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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