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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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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리 절차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청구취지와 상세한 청구이유를 작성하여 처분서,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청구(http://www.simpan.go.kr) 또는 서면(청구서 2부 작성)으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됨.
답변서 제출
  •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함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게 됨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됨.

행정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집행정지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   
담당자
박신영 (☎ 055-639-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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