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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07.23 조례 제 487호
(일부개정) 2007.05.15 조례 제 683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09.12.09 조례 제 853호
(일부개정) 2011.05.30 조례 제 966호
(일부개정) 2013.06.07 조례 제1097호

제 1 조 (목적)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거제건설을 위한 장기발전 목표와 참신한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30> [본조전부개정 2009.12.9]
제 2 조 (기능)
  •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전문분야별 지식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에 참여한다. (개정2009.12.9, 2011.5.30)
    • 1.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11.5.30]
    • 2.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30)
    • 3. 주요시책ㆍ대단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9)
제 3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1.5.30, 2013.6.7)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등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12.9, 2011.5.30)
제 4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제 5 조 (위원의 해촉)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팔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6.7)
    •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6.7) [본조전부개정 2009.12.9]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09.12.9)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9, 2013.6.7)
제 7 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30)
제 8 조 (분과위원회) (개정 2011.5.30)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2.9, 2011.5.30)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5.15, 2009.12.9, 2011.5.30, 2011.11.25)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결정된 정책안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07.5.15, 2009.12.9, 2011.5.30)
제 9 조 (심의사항 처리)
  •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
제 10 조 (자료의 제출 등)
  • 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여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관계공무원의 참석이나 의견의 제시 등 요구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간 사)
  •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9, 2011.5.30)
제 12 조 (회의록)
  •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 및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1.11.25]
제 13 조의 2(정책연구과제 공모 및 시상 등)
  • ① 위원회는 시정의 새로운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고,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심사 후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채택된 정책연구과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제1항을 실시한 결과 채택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자에게 시상과 부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1.최우수상 :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 2.우 수 상 :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3.장 려 상 :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 4.노 력 상 :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본조신설 2013.6.7]
제 14 조 (수당 등)
  •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 연구, 상담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1.5.30)
  • ② 제13조에 따라 자문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한 위원,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7)
  •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연구된 정책을 도입한 부서에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1.11.25, 2013.6.7]
제 15 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전부개정 2011.5.30]
부칙
제 1 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폐지)
  •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5.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12. 9 조례 제85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30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1.25 조례 제100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7 조례 제109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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