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시행시기

  • 2025. 01. 01. ~

지원대상

  • 8세이상 18세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자녀당 월 5만 원(충전식 포인트 카드 발급)

지원기준

  •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전달까지 지원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 (전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전출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신청방법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은 대상자녀의 보호자, 부득이한 경우 대상 자녀 신청 가능
  •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 신청 불가

사용처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 ☎ 639-4933~4

담당부서

  • 복지국 가족정책과 인구정책팀 
  • 055-639-4931

최종수정일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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