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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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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시민 중심의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고자 시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사전공표함으로써 열린 시정 구현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거제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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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담당자
성정미 (☎ 055-63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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