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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상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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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상한표 안내

  •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합니다.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 별표)

2015.5.21 시행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 산정
    • 중개보수 : 거래금액 X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된 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임대차 등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월세X100)
        - 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월세X70)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2억원미만 1천분의5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미만 1천분의4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5 -
9억원 이상 1천분의9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4 -
6억원 이상 1천분의8이내에서 협의 -
오피스텔(공인중개사업 시행규칙 : 제20조 제4항)

2015.1.6 시행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1천분의()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그외(토지, 상가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그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거래내용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주택'과 같음
각종 실비 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또는 해당 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보수는 요율한도 또는 상한요율 범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서로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 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에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는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수 있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한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거래계약서의 날인, 서명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손해 배상의 책임

  •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 배상책임의 관계증서 사본 교부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우해인 (☎ 055-63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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