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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란?

홈 > 생활정보 > 안전/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제도란?

민방위(Civil Defense)라 함은
민방위마크. 녹색,파란색,노란색의 삼각형이 반씩 겹쳐져 있는 이미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 응급적인 방재 · 구조 ·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는 지난 '75년에 도입됨. 그 도입배경은 안보적 측면에서 '75년 4월 월남패망 등 인도차이나 사태의 교훈과 경제 · 사회적 측면에서는 도시화 ·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재난 · 재해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었음.
  • 이러한 민방위 제도가 최근 국제적 화해 분위기 등으로 인한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며,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의 안보적 상황이 언제 급변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유사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권보호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 제도적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 · 발전하여져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
민방위의 임무
  • 민방위의 평상시 임무는 민방위교육 · 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주민신고망 관리 및 운영,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 시설 · 장비의 유지관리 등임.
  • 유사시는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임.
민방위대의 설치 · 조직 · 편성
  • 민방위대는 통리단위로 편성되는 통리민방위대와 직장단위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며, 수방 · 방공, 의료, 전기, 통신 등 전문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되는 기술지원대가 시 · 군 · 구 단위로 별도 편성됨.
  • 이러한 민방위대의 조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인 자로 조직됨 (예외 : 위 외의 자 중 17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도 지원에 의해 가능)
  • 편성절차는 관할 읍 · 면 · 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이 주민등록표, 또는 기타의 서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편성함. 단,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경찰 · 군인 · 의용소방대 · 연 6월 이상 승선 선원 · 공공직업훈련생 · 학교재학생 · 만성허약자 · 심신장애인 등은 편성에서 제외되고 있음.
    ※ 만성허약자 및 심신장애자 범위 : 의사진단에 의해 심신장애 또는 일상적 · 정상적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인정된 자 등
민방위대 동원 운영
  • 소방방재청장, 도지사 및 시장은 다음 요건의 경우 민방위대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음. 전면전 · 국지전 · 공습 · 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 · 파괴 · 살상으로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하여 군병력을 상당기간 투입,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대통령이 인적자원동원을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할 때 재해 · 재난수습을 당해 관서의 기능만으로 하기 곤란할 때
    ※ 민방위대의 동원은 대별로 이루어지며, 개인별 동원은 없음.
  •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 동원 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발하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
    ※ 안보상 긴급을 요할 시는 공고는 생략 가능
  • 동원된 민방위대원들에게는 급식 · 식비 · 숙박 ·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원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제를 명하게 됨.
  • 동원명령을 받은 자중 신체장애 및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동원을 미룰 수 있음.
    그러나 동원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평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전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을 받게 됨.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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