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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경제산업국 수산과 기 능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정책사업 어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연안어업자생력확보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어획부진, 수산물 소비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톤 미만 연안 어선의 면세유(경유) 사용금액 일부지원으로 어업경비 부담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사업량 : 918척 
사업내용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일부 지원 어선별 지원 금액은 당해 분기 중 사용한 유류비의 1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변동 등에 따라 지원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율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집행이 완료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함. 
지원조건 연안 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도내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 중 경유사용어선(어장관리선 포함) 도비 30%, 시비70% 
사업위치 거제시 전역 
시행주체 보조사업자 
추진근거 「수산업법」 제86조(보조)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추진경위 면세유 사용 어선에 대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및 어업경비 부담 경감 
추진계획 4월 : 보조금 교부(수협 일괄교부) 5월 ~ 12월 : 지원대상 검토 및 유류비 지원(분기별 1회)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60,000,000 0 60,0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40,000,000 0 140,000,000
지방채 0 0 0
200,000,000 0 200,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0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04,000,000 606,000,000 404,000,000 0 28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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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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