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학교

예산편성절차

예산편성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투자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편성

예산편성기준통보 (전년도 7월말)

  • 지방교부세 내시 : 전년도 10월 15일
  • 국고보조금 등 내시 : 전년도 10월 15일

예산(안)편성
시·도 : 11.11일까지, 시·군·구 : 11.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

  • 업무단위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 제출
  • 예산부서에서 심사·조정하여 예산(안)마련
    ※ 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예산(안) 심의·의결
시·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

  • 자치단체가 조정 확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본회의 제안설명
  •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 예결특위 심의·의결 → 본회의 의결

예산 이의결과 이송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

예산 의결내용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 의결된 예산을 즉시 고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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