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학교

예산의 운영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예산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로서, 예산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개념화하여 제시한 것음.

예산원칙의 내용 및 근거 테이블로 요목별 근거와 내용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요 목 근 거 내 용
예산총계주의
원칙
  • 지방재정법 §34
  •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
단일예산주의
원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특별회계설치 : 지방재정법 §9
  • 추경예산편성 : 지방재정법 §45
  •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
  •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예산통일의
원칙
  • 예산과목 통일 : 지방재정법 §41
  • 예산내용 통일 : 지방재정법 §40
  • 예산과목의 통일
  • 예산내용의 통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지방재정법 §7
  •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
예산사전
의결 원칙
  • 지방재정법 §127
  •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의회의결
예산공개
원칙
  • 예산편성결과(지방자치법§133),
    결산결과(지방자치법 §134),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지방재정법 §60)를
    개별적으로 구성
  •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 재정운영 공시제도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예산이용 및 전용 : 지방재정법 §47, §49
  •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건전재정
운영원칙
  • 지방자치법 §122, 지방재정법 §3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원칙
  • 지방재정법 §15
    <예외> 수입대체경비(지방재정법 §16)
  • 수입예산의 예산편성 지출
    (예산총계주의와 같은 맥락)
성과중심
원칙
  • 지방재정법 §5
  •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요구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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