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o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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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o 전직원 :1,780명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시소속 운동선수,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
사업내용 |
o 맞춤형 복지포인트 : 1,780명 2,047,000천원
o 출산직원 격려 : 50여명 7,500천원(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o 난임직원 지원: 10여명 5,000천원(1인 50만원,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
o 장제지원 : 50여명 7,000천원(직계존비속 사망시 장제용품 지원) |
지원조건 |
o 거제시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청원경찰, 시 소속 운동선수,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수의사)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o 지방공무원법 제77조
o 거제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 |
추진경위 |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
추진계획 |
○ 2024. 01. : 맞춤형복지제도 추진계획 수립
○ 2024. 01. :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 2024. 06. : 상반기 출산직원 격려 및 난임직원 지원 포인트 지급
○ 2024. 09. : 하반기 출산직원 격려 및 난임직원 지원 포인트 지급
○ 2024. 09. : 장제용품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