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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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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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대상인원 : 670명/연(도비 79%(보전금70%, 도비9%), 시비 21%)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지원조건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예외 지원 : 둘째아이상,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 쌍생아,미혼모, 결혼이민가정 등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추진경위 | 대상인원 : 1,250명/연(균특 70% 도비 9% 시비 21%) |
추진계획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상담·조사(지원기준 확인) → 이용자 선정(자격 판정에 따른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통한 비용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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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564,046,000 | 0 | 564,046,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49,936,000 | 0 | 149,936,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713,982,000 | 0 | 713,982,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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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92,000 | 142,796,000 | 0 | 164,050,000 | 0 | 57,781,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63,763,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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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21,000 | 677,532,000 | 979,699,000 | 0 | 656,201,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