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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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사회복지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기초생활보장 | 단위사업 | 수급자관리 |
사업목적 | 수급자 가구에 해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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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160명 |
사업내용 | 기초수급자 중 출생 및 사망자 지급 |
지원조건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3조, 제14조 |
추진경위 | 수급자가 출산.사망하였을 경우 |
추진계획 | 수급자가 출산.사망하였을 경우 급여지급신청서에 의거 확인 후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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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152,792,000 | 0 | 152,792,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1,884,000 | 0 | 11,884,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5,093,000 | 0 | 5,093,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69,769,000 | 0 | 169,769,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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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2,000 | 14,147,000 | 14,147,000 | 14,147,000 | 14,147,000 | 14,147,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4,147,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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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06,000 | 97,485,000 | 114,882,000 | 0 | 139,7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