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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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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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274명 |
사업내용 | 아동적립금(월 최대 5만원)에 대하여 1:2 매칭 정부지원금 지원(월 최대 10만원) |
지원조건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만 12세 ~ 17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추진경위 | 2007.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추진 |
추진계획 | 아동,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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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535,982,000 | 0 | 535,982,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14,853,000 | 0 | 114,853,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14,853,000 | 0 | 114,853,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765,688,000 | 0 | 765,688,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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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1,000 | 63,807,000 | 63,807,000 | 63,807,000 | 63,807,000 | 63,807,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63,807,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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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5,040 | 100,507,370 | 104,966,500 | 0 | 219,395,4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