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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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 |
사업목적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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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관내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 60세이상 지역어르신 치매예방관리 사업 및 치매선별검사(진담검사 등) 실시 치매등록환자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지원 등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
추진경위 |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과 관리 |
추진계획 | 치매안심센터 운영(치매조기검사를 통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치매등록대상 간호 물품 제공, 치매환자쉼터운영, 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치매성년후견사업 등)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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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488,944,000 | 0 | 488,944,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61,118,000 | 0 | 61,118,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61,118,000 | 0 | 61,118,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611,180,000 | 0 | 611,18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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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5,000 | 151,750,000 | 1,750,000 | 105,795,000 | 1,750,000 | 31,25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94,295,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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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38,540 | 562,308,404 | 672,858,870 | 0 | 578,475,97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