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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자체)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시민건강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 취약계층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부과하위 20%) 중 건강위험군,질환군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내 타 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결혼이민자가구, 산모도우미 대상자, 노부부 세대 등 
사업내용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지원 
지원조건 거제시 주소를 둔 건강취약계층 
사업위치 거제전역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제9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추진경위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부과하위 20%)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민자가구, 산모도우미 대상자, 노부부 세대 등 
추진계획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기초자료조사 및 신규등록 대상자 건강관리및 일반간호서비스 의료비 지원 보건교육 및 상담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51,140,000 0 51,140,000
지방채 0 0 0
51,140,000 0 51,14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1,14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1,380,330 46,237,000 54,436,360 0 56,75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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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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