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 증진
-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농촌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악화, 고형화로 인한 농촌 마을공동체의 침체 등과 같은 농촌문제 해결 촉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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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개소/50,000천원 |
사업내용 |
- 저강도의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 경제활동 및 시설 지원
- 농촌 공동체 활동 및 마을공동 소득사업장 공간 조성
- 농촌 어르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지원조건 |
- 농촌노인과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
-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주민협의를 거쳐사업추진 합의가 된 마을로 사업완료 후에도 활동이 지속가능한 마을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농촌진흥법 제16조, 제25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조, 제29조 |
추진경위 |
농촌노인 소일거리 소득활동 지원으로 생산적 여가생활 추진 |
추진계획 |
1~3월 :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3~11월 : 사업추진
12월 : 사업완료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