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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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 |
사업목적 | 거제시 주소를 둔 만60세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들어주어 중증치매로 악화되는것을 최대한 예방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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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만60세이상 노인과 가족의 치매 치료비지원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약처방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조건 | 연령기준 : 만60세이상인자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 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 10조(의료비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
추진경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 경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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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15,050,000 | 0 | 115,05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15,050,000 | 0 | 115,05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30,100,000 | 0 | 230,1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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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0,000 | 0 | 57,550,000 | 57,500,000 | 0 | 1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7,45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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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000 | 175,000,000 | 208,000,000 | 0 | 230,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