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선사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농·축·특산물의 판매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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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7.3ha(거제시 고시 제2023-161호) |
사업내용 |
농촌테마공원 조성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일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2조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4권 광특회계분야「농어촌 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구축」 |
추진경위 |
우리 시에는 외도·해금강·해수욕장·포로수용소 등 유명 관광지가 많아 매년 4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거가대교 개통으로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농촌체험테마공원은 빈약한 실정임
세계 최대의 조선도시로서 높은 임금을 받고 주말·휴일에는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라이프 스타일층이 많으나 체험·휴양관광 시설의 부족으로 우리 시 관광지를 이용하는 시민은 극히 일부분임. |
추진계획 |
2015. 03 : 사업착수
2019. 12 : 테마공원 준공 및 개장
2021. 08.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어린이교통공원)
2023. 06.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