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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보건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행정 단위사업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정신보건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심사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 기초정신건강심의(사)위원회 1개 운영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400건 
사업내용 - 정신건강심의(사)위원회를 통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연장 청구 및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에 관한 심의.의결 - 저소득층 센터 등록 대상자 의료비 지원(연35만원/인 한도내)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 정신의료기관 의료비 지원(연450만원 한도내) 
지원조건 - 정신건강심의(사)위원회 위촉 위원 - 센터 등록 대상자 의료비 지원: 센터등록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이하인 경우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 소득무관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경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조례,'23년도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자율기준경비)에 따른 위촉위원 참석 수당 지급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내부 계획 수립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도비 사업 지침에 따른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의 정신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추진계획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촉 위원의 심의.의결 후 참석 수당 지급 - 저소득층 센터등록 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지원 청구에 따른 지급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의 정신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청구에 따른 지급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56,300,000 0 56,300,000
지방채 0 0 0
56,300,000 0 56,3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4,075,000 0 0 14,075,000 0 23,95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00,00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800,000 23,200,000 25,000,000 0 56,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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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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