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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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영유아복지 | 단위사업 |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
사업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연가, 보수교육 참석 등 업무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대체교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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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인력 : 22명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 1,060여명(지원대상 인원) |
사업내용 | 보육교사 업무공백 발생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
지원조건 | 평일 8시간 근무원칙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등 |
사업위치 | 관내 어린이집(175개소)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추진경위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휴가 및 자기 개발 활성화 |
추진계획 | 매월 초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통한 익월 인력 파견 또는 인건비 보조금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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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485,097,000 | 0 | 485,097,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226,379,000 | 0 | 226,379,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97,019,000 | 0 | 97,019,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808,495,000 | 0 | 808,495,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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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50,000 | 45,833,000 | 43,833,000 | 122,043,000 | 43,833,000 | 43,833,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22,043,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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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148,210 | 7,294,013,100 | 272,154,200 | 0 | 558,674,38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