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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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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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관내 청소년 산모 4명 |
사업내용 | 만19세 이하의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조건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계획 |
추진계획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청소년 산모의료비를 1인 120만원 바우처로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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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900,000 | 0 | 90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450,000 | 0 | 45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450,000 | 0 | 45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800,000 | 0 | 1,8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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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800,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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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 | 6,000,000 | 7,128,000 | 0 | 4,8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