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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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연안어업자생력확보 |
사업목적 | 연근해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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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270개 |
사업내용 | -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 시스템,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구명조끼 우선보급 - 어선법에 따른 그밖의 어선설비 |
지원조건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수산업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9호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 |
추진경위 | 구명 및 항해안전 설비 지원으로 인명 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재산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추진계획 | 1월 : 사업자 모집 3월 : 사업자 선정 4월 ~ 11월 : 사업자별 장비조달 및 보조급 교부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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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26,100,000 | 2,220,000 | 28,32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7,830,000 | 666,000 | 8,496,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8,270,000 | 1,554,000 | 19,824,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52,200,000 | 4,440,000 | 56,64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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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000 | 0 | 52,200,00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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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32,600 | 68,083,400 | 64,800,000 | 0 | 69,604,2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