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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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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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80명 |
사업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의 90%지원(상급병실사용료, 제증명료 등 고위험 질환과 관련없는 비용제외) 의료비 지원(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관내 임산부 중 고위험질환 19종(조기진통,양막조기파열,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가정 |
사업위치 | 거제시 보건소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추진경위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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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30,000,000 | 0 | 30,00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5,000,000 | 0 | 15,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5,000,000 | 0 | 15,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60,000,000 | 0 | 60,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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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 0 | 0 | 20,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0,00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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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8,970 | 39,345,170 | 43,977,540 | 0 | 17,411,23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