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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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안전도시국 건축과 | 기 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기초생활보장 | 단위사업 | 주거급여 |
사업목적 |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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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3,760세대 |
사업내용 | 주거 현금급여 및 주거현물급여(수선유지급여) 실시 |
지원조건 | 임차 또는 자가세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1조 주거급여법 제7조, 제8조 |
추진경위 |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통합조사관리담당(주민생활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임차급여(현금급여) : 매월 20일, 말일 정기 및 추가지급 현물급여(수선유지급여) : 보수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지원 및 각각 3년, 5년, 7년 주기 시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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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8,214,000,000 | 0 | 8,214,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638,867,000 | 0 | 638,867,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273,800,000 | 0 | 273,8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9,126,667,000 | 0 | 9,126,667,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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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669,000 | 0 | 900,250,000 | 2,114,916,000 | 0 | 2,114,916,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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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975,890 | 4,677,786,630 | 6,517,090,490 | 0 | 8,563,428,11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