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업무 추진
-배출권거래제 대응 업무 추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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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거제시(전 환경기초시설 대상)
2. 탄소중립 이행계획 : 거제시 전체 |
사업내용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의무사항 이행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보고서 제출(3월)
: 배출량 산정계획 검증 (10월)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전 환경기초시설, 거제시 전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는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 |
추진경위 |
-,09.11. 국가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 약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1.1.~)
-2014.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대상 지정에 따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명세서 작성검증
-2015.7.31. 배출권거래제 신규진입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됨(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됨)
-2017.07.20.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18~`20)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 사전통지
- 이후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이행 업무 추진 |
추진계획 |
-매년 3월까지 폐기물분야 명세서 작성검증
-매년 12월까지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이행
-기후변화대응 관련 홍보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