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도모
- 공동시설 및 장비 활용으로 지역 농특산물 가공 고부가가치 상품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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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사업량 : 1개소
- 규모 : 552㎡
- 장비 : 과일파쇄기등 99종 |
사업내용 |
-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경비(소규모용역, 수용비, 공공운영비)
- 농산물가공 창업프로그램 운영(재료비, 행사운영비)
-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집기 및 장비 구입 등 |
지원조건 |
- 창업프로그램 참여자 : 가공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 농산물가공협동조합조건 : 관내농업인, 관내생산농산물, 교육이수자, 보건증소유 등 |
사업위치 |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1조, 제27조 |
추진경위 |
- 2016~2017년 농산물종합가공지원기술시범사업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1개소 준공 및 장비 구축 완료
- 2018년부터 본격적인 제품생산 시작
- 2021년 HACCP 인증(6유형) 시작 |
추진계획 |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 1~12월 : 시제품 생산, 가공센터 운영관리, 창업전문교육, 제품생산 등 사업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