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확충을 위한 신축사업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 추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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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의무어린이집 무상임대(20년))
-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사업내용 |
- 리모델링비 : 개소당 80,000천원(국비40,000 도비20,000 시비20,000)
- 기자재비 : 개소당 30,000천원(국비15,000 도비 7,500 시비7,500) |
지원조건 |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입주자(입주예정자)의 50%이상이 동의한 공동주택단지 |
사업위치 |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 경상남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56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
추진계획 |
- 신규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의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신청 접수
- 설치 적합여부 심의
- 국도비신청
- 시의회 위탇동의안 승인
- 협약체결
- 리모델링공사 후 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