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대상 외에 도내 난임부부 중 아이 낳기를 원하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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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00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조건 |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상인 가구로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3조, 모자보건법 제11조 |
추진경위 |
-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90%), 비급여 항목(배아동결, 착상보조, 유산방지) 지원
-시술종류별 비용지원 상한액 차등, 연령 및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계획 |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로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여성
- 지원내용 : 체외수정 12회(신선 7, 동결 5),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