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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모자보건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대상 외에 도내 난임부부 중 아이 낳기를 원하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00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조건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상인 가구로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3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추진경위 -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90%), 비급여 항목(배아동결, 착상보조, 유산방지) 지원 -시술종류별 비용지원 상한액 차등, 연령 및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로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여성 - 지원내용 : 체외수정 12회(신선 7, 동결 5),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30,000,000 0 30,0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30,000,000 0 30,000,000
지방채 0 0 0
60,000,000 0 60,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2,860,000 0 0 22,86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280,00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38,000,000 112,570,000 0 52,56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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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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